USGTF-KOREA 회원은 전문골프지도자로서 골프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 해야 하고, 또한 전문골프지도자로서 직업윤리 의식을 가져야 한다.
USGTF-KOREA 회원은 그 자격을 유지하고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맹이 요구하는 다음의 규범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1항
USGTF-KOREA 회원이 된 것은 명실상부한 최고의 골프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한 것이므로,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전문성을 믿고 골프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진실함과 명예, 그리고 존경심을 보여 주어야 함은 물론, 그들에게 항상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2항
회원 여러분에게 골프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장 최신의 방법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질 권리를 균등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장 새롭게 변화된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새로운 지도기술을 개발하고 숙련하는데 항상 최선을 다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제3항
모든 회원은 전문골프지도자로서 모든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만 USGTF 회원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만약, 이를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회원의 자격 인정과 유지가 박탈 당할 수 있다.
제4항
어떠한 회원도 시험을 통해 검증을 받지 않은 용품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후원이나 홍보를 해서는 아니된다. 나아가 회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우리의 협력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용품들을 회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일반대중에게 다시 파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것은 모든 회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협력업체와의 제휴, 또는 해당 프로그램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제5항
USGTF뿐만 아니라 WGTF의 모든 회원국가들은 회원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회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따라서, 회원들은 연회비 납부를 포함한 재정적인 의무를 다하고 USGTF의 기준에 맞는 방식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USGTF-KOREA는 연회비 연체 및 미납 회원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①연회비 1년 미납자 : 경고
②연회비 2년 미납자 : 회원자격정지
③연회비 3년 이상 미납자 : 탈퇴 or 제명
※최종합격자도 지정기간에 연회비를 납부해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 시 위의 ①, ②, ③ 각호에 준한다.
※군입대자는 군 복무 동안 연회비가 면제됨과 동시에 연맹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의 참가가 제한된다.
제6항
회원들은 항상 대중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도자나 배우는 사람 그리고, 골프시설 운영자 등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전문골프지도자로서 진정한 스포츠맨 다운 모범적인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
제7항
골프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현대인 많이 즐기는 운동으로, 특히 유ㆍ소년기에 골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회원들은 처음 시작하는 유ㆍ소년들에게 전문가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8항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은 USGTF-KOREA 회원으로서 활동할 자격을 잃게 된다.
①USGTF-KOREA 회원 규범
②회원 상호간의 인격, 이익, 장단점 등을 오도함으로써 회원의 명예를 실추시킬 경우
③기타 연맹의 발전과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9항
규범의 원만한 준수와 연맹의 발전을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둔다.
① 상벌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벌위원회는 연맹의 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여 표창하고, 발전에 반하는 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의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0항
징계의 종류는 견책, 회원자격정지, 탈퇴, 제명이 있다.
①견책 : 회원의 자격정지를 3개월 이내로 한다.
②회원자격정지 : 회원의 자격정지를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③탈퇴 : 앞선 징계에도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며, 회원 자격의 복구를 위해서는 재심사와 재입회가 요구된다.
④제명 : 중대한 과실이 확실하게 인정될 경우, 회원의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단, USGTF-KOREA를 근간으로 한 모든 골프산업에 견책 및 자격정지 대상자는 자격정지 기간 동안, 탈퇴된 자는 재입회를 하기 전까지, 그리고 제명된 자는 영구히 USGTF-KOREA 회원이라는 명의를 걸고 골프관련업에 종사할 수 없다.